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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크 통증 사유 안된다” 검찰 심의위원회, 박근혜 형 집행정지 불허


  • 이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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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5 17:00:08

    ▲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했다.

    심의위는 박찬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건 담당 주임검사 등 3명의 검찰 내부 위원과 의사가 포함된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심의 결과를 반영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심의위원회는 임검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이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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