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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피해 女 앞 배회해도 못 막나"…지상파 상기시킨 불편한 法 진실


  • 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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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5 15:03:01

    (사진=MBC 방송화면 캡처)

    조두순 출소 이후 법적 장치의 모순점을 문제삼는 목소리가 지상파 방송을 통해 제기됐다.

    지난 24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실화탐사대'에는 여아 납치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 이후에 대한 전망이 도마에 올랐다. 해당 방송에서는 "조두순이 출소 후 피해자 옆집에 살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지적과 함께 "조두순 얼굴 사진과 실거주 등록지 등의 신상정보를 피해자 가족에게 공유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현행법의 실태가 언급됐다.

    제작진은 이날 수감 중인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도 했다. 특히 "조두순이 동일한 범죄를 다시 벌일 염려가 있다. 성범죄자 관리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함이다"라고 공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 한 교회 화장실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해 법정에 섰다. 이후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옥살이를 해 왔고, 내년 말 출소 예정이다.


    베타뉴스 박은선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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