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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오신환, 헌재에 ‘사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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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5 12:47:59

    정점식, 최교일, 김성원 자유한국당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마친 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정영선 기자 

    [베타뉴스=정영선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사개특위 위원을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에서 차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사보임 신청서를 결재한데 대해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교일·김성원·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허가한 국회의장의 허가 처분은 명백히 국회법 제48조6항을 위반해 무효의 처분"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제48조6항은 '위원을 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개선은 새롭게 선임한다는 의미다. 

    최교일 의원은 "국회법 규정은 너무도 명백하게 임시회 중에 사보임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회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해 사보임 허가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보임 당사자인 오신환 의원도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오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문 의장이 본인의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즉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에 대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불법 강제 사보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위원을 오신환 의원에서 채이배 의원으로 교체하는 내용의 사보임 신청서를 팩스로 국회에 제출했고, 병원에 입원 중인 문희상 의장은 이를 검토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 


    베타뉴스 정영선 (ysun@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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