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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활용 활성화


  • 방계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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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5 11: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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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시(시장 이환주)와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 기간 내 유족분들이 위원회로 보다 많이 진정할 수있도록 관내 홍보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 11월 ~ 2018. 9월)를 다룬다는점에서 조사 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 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 과중 등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 ~ 2021. 9월)이며,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 하거나, 이메일(trut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남원시는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않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유가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 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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