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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브리핑]郡,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등


  •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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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4 12:49:30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단속 홍보용 포스터©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선정 및 집중 단속

    [거창 베타뉴스=김성진 기자]경남 거창군은 불법 주·정차 근절의 일환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차량에 대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방문 없이 해당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생활불편신고 또는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 내의 촬영 기능을 이용해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을 올리면 신고가 가능하며 24시간 단속된다.

    신고대상인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규제표지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및 보도 위에 주차한 차량 등이다.

    특히 소화전 5m 이내의 경우 기존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인모 거창군수,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특별 점검

    구인모 거창군수는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재난대비태세 및 사업현장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여름철 태풍, 집중호우 등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난 대비에 선제적인 안전망을 구축하고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했다.

    구인모 군수는 직접 사업현장을 방문해 우기 전 배수관련 주요시설물 설치현황, 수방자재 현황과 안전관리 계획 등을 점검했다.

    또한 거창위천 고향의강 조성사업장의 하천제방시설과 낙차보 등 시설물 설치현황, 현장 공정관리 및 안전관리체계 등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구인모 군수는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자연재난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며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미비한 점은 사전에 보완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해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거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협력과 공감의 도시재생대학 수강생 모집

    거창군은 지역주민 이해도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달 1일까지 협력과 공감의 도시재생대학 수강생을 모집한다.

    거창의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군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30명 이내로 모집할 계획이다.

    교육은 6주간 18시간 과정으로 매주 목요일 경남도립거창대학 강의실에서 '도시재생 뉴딜의 이해', '도시재생과 주민참여' 등의 이론수업과 선진지 답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수료생에게는 수료증이 발급되고 교육비는 전액 무료이며 도시재생대학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의 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베타뉴스 김성진 기자 (ks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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