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9-04-23 14:41:39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발의, 채택
[합천 베타뉴스=김도형 기자] 경남 합천군의회 석만진의장은 23일 오전 하동군 비바체리조트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 참석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 및 시행 촉구 건의문’을 발의하고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석 의장은 제안 설명에서 지난 1월 29일 정부재정사업의 대규모 SOC사업에 대한 향후 사업 추진이 예측되는 바, 공사 시행에 앞서 소유권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보상 미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년간 이전등기 미필로 인해 재산권 행사 및 부동산 활용에 어려움을 호소해온 실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특별조치법의 조속한 마련과 시행을 촉구했다.
경남 시군의회 의장들은 합천군의회 석 의장의 발의에 대해 토론을 통해 경남 시군의회 의장단 일동으로 건의문을 채택하고 국회, 법무부, 국토교통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석 의장은 “시군의회의 힘을 한데 모을 때 더 큰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과 수년간 어려움을 호소해온 이전등기 미필 부동산 실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베타뉴스 김도형 (freeproce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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