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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렉스, 원나잇 스탠드 광고로 中 뭇매, 한국에서는?


  • 곽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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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9-04-22 12:28:34

    ▲ 듀렉스 © 인터넷 커뮤니티 화면 갈무리

    콘돔회사로 유명한 듀렉스가 중국에서 선정적인 마케팅으로 중국 네티즌에게 집중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22일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는 듀렉스가 지난 19일 중국의 인기 차(茶) 전문점 희차(喜茶)와 합작으로 마케팅 광고를 낸 것에 대해 너무 선정적이고 유치하다는 네티즌들의 혹평이 줄을 잇고 있다.

    듀렉스는 지난 19일 온라인 광고에서 `419 for one night #不睡夜 (4월19일 하룻밤을 위하여, 잠들수 없는 밤)` 문구를 달았다. 숫자 `419` 영어발음 `four-one-nine`을 `for one night`으로 변형한 아이디어였다. 뒤이어 거꾸로 뒤집힌 희차의 로고가 그려진 일회용 컵과 함께 `오늘 밤, 한 방울도 남기질 않는다` 라는 문구가 나온다.

    중국의 비판 반응은 빠르게 전파되는 분위기다. 한 중국인 여성 네티즌은 "듀렉스는 이번 광고로 자사의 콘돔을 남성들의 즐거움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고, 광고회사 관계자는 "노골적으로 성적 충동에 대해 얘기한 이번 광고는 분명히 많은 중국인을 불편하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원나잇 스탠드…한국에서는? 준강간죄 위험성

    일각에서는 이 같은 광고가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한다.

    남녀 간 성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보통 원나잇 스탠드(즉석만남)이 술을 마신 이후 둘만이 있는 숙박업소에 들어가서 이뤄지는 행위라는 점에서 준강간죄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 의해 처벌되는 범죄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을 하는 경우 성립되는 죄이다. 준강간죄가 자주 적용되는 사례가 술에 만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가 강간죄로 고소되는 경우다.

    함께 잠자리를 가지고 난 후 여성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성관계에 합의했다는 객관적 사실의 입증이 명확히 존재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객관적 사실을 입증한다는 것이 일반인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L씨는 "보통 준강간죄의 경우 술 마시고 성관계를 맺을 때 여성 측에서 기억을 못 하는 경우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많이 발생하는데, 아무리 숙박업소를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했다`고 진술을 하면 남자 입장서 골치가 많이 아파지는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물론 객관적 증거들을 모으고 차분하게 대응한다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당시 여성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가 아니었고 합의하에 이뤄졌음을 증명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일반인들이 자신의 무죄 입증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L변호사는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일 자체에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준강간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에게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곽정일 기자 (devine777@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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